"국가교육위원회 설립취지 맞는 직제 갖춰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취지 맞는 직제 갖춰야"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9.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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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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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령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직제안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법령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국민 의견수렴 조정을 위한 기구”라며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기껏해야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래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입장문에는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31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으로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를 비추어볼 때도 핀란드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담당 사무를 핀란드 교육부와 명확히 법령으로 구별하여 그 인원이 480여 명에 달한다는 것.

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과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시점에 현재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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