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무단방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추진
‘불법 주정차·무단방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추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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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례 제정 후 집행 방침… 견인료 3만7000원가량 물리는 것 검토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인도에 주기된 전동킥보드.
세종시 어진동 인도에 주기된 전동킥보드.

세종시가 길거리에 무단방치 또는 불법 주·정차 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즉시견인 하거나 견인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6개 민간 업체가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동지역과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2500대, 전기자전거는 650대가량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민간 업체는 어느 곳이든 자유로운 대여·반납 시스템 운영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유발, 많은 시민들의 보행 및 자전거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반면 역시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세종시 공영자전거인 ‘어울링’은 도착지 거치대에 거치를 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납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을 강제견인 하거나 강제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칭)불법 주·정차 자전거 등 견인 조례(안)에는 견인 방식, 견인료 산정금액을 정해 세종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

세종시는 조만간 착수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견인 추진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견인료는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3만7000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따.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지난 2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관계기관, 업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불법 주·정차 자전거 등 견인조례 추진 방향과 계획을 설명했다.

<br>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인도에 주기된 전동킥보드.<br><br>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 주기된 어울링 자전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인도 위 거치대에 주기된 어울링 자전거

세종시는 앞으로 업체와의 간담회를 계속 열어 주차시설 확대, 주·정차 시스템 개선 유도를 한다는 복안이다.

박준상 세종시 교통과장은 “2일 주민설명회가 자전거와 개인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나은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 발굴을 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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