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기분 재산세 79억9천8백만원 부과
세종시, 정기분 재산세 79억9천8백만원 부과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7.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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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4만 2,518건 79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55억 8,100만원(주택 29억 7,000만원, 건축물 26억 1,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7억 2,500만원 ▲지방교육세 6억 9,200만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6억 800만원(25.2%)이 늘었다.

증가 요인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세종e편한세상 983세대 등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시점의 건물 및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1/2이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부과)되며, 건축물분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NH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 납부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문의 : 세종시 세정과(044-30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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