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씩 얹어 드립니다”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씩 얹어 드립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7.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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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3년 후 목돈으로 찾는 조건
만19∼34세 근로 청년 대상…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범위 넓혀
세종시청 표지석

세종시는 근로활동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

지원 내용을 보면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3년(36개월)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정부지원금 360만원이 더해져,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만기가 되면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만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신청 시작일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 5·0)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민홍기 세종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활동을 하는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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