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석씨, '세종의소리' 기자 명예훼손 고소, 그 후...
송명석씨, '세종의소리' 기자 명예훼손 고소, 그 후...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7.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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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문제로 보고 경찰에 고소
교육수장 되겠다는 사람이 한차례 항의전화도 없이 법에 호소
12일 세종남부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한 통지문(사진 왼쪽)과 보도자료 

“형님, 보도 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세종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 후 송명석 전 예비후보와 통화에서 그는 필자를 ‘형님’이라고 칭하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똑같은 뉴스 밸류로 게재를 했는데 살갑게 다가왔다.

그러고 나서 교육감 선거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이슈가 됐고 그는 이길주 후보 쪽으로 세(勢)를 합쳤다. 선거는 최교진 후보의 3선으로 결정이 났고 후유증없이 마무리가 됐다.

선거가 한참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세종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송명석씨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 필자와 문지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아마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거기다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것도 문제로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이런 논리라면 선거기간 동안 논쟁이 됐던 최교진 교육감 사건도 큰 문제가 됐어야 했다. 대부분 후보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최 교육감을 공격했다.

‘혐의없음’은 기사가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 즉 명예훼손 조각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송명석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보도자료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앞뒤 가리지 않고 고소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에 분노를 느꼈다. 언론보도에 불만이 있으면 해당 언론사에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 순서다.

필자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실명보도에 발끈할 일은 아니다. 그게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지난 ‘6.4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난립했다. 3선으로 차기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포스트 최교진’을 노리는 이름 알리기도 일정부분 기여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자들 중 다음에 또 교육감 후보로 나설 인물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후보들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을 했다. 송명석씨처럼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로 보고 법에 호소하는 건 기자 생활 40년에 처음 보았다.

무식하면 용기 있어 보인다고 했던가. 분노보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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