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세종시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세종시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 세종시
  • 승인 2022.07.11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1일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1월 2일자 세종시 정기인사에 외부영입이 없을 경우 최대 2개의 부이사관 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세종시청 1층 입구에 걸려 있는 시청 실국 및 과, 사업소 안내도
세종시청 1층 입구에 걸려 있는 시청 실국 및 과, 사업소 안내도

세종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김종락 세종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조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url.kr/soeajz)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