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은 '웰다잉'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은 '웰다잉'
  • 세종의소리
  • 승인 2022.06.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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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준비된 죽음을 통해 축복받는 세상마감이 중요

5,100 대한민국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고 편안하게 죽고 싶다’ 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우리 조·부모님들의 말씀이기도 하다.

최근 세기의 미남자로 알려진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이 의사 조력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로 ‘존엄사’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15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 존엄사법'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국민 76.3%가 안락사 혹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일부 종교계는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2월부터 소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5월 현재 이 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308,938명이고, 이 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실행한 환자도 222,623명이다.

지자체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22.7%이고 세종시가 가장 낮은 0.4%이다. 이는 지자체별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따른 차이다.

다행히 세종시 담당 부서도 올해부터 시민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적극 독려 하겠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축하받으며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축복 속에서 맞이해야 한다. 입학식이 축복이라면 졸업식도 축복이다.

입사가 축하받을 일이라면 정년퇴임도 축하받으면서 맞아야 한다. 그렇듯 죽음도 인생이란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통과의례이므로 당연히 축복 속에서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탄생은 축복이고 죽음은 슬픔이 되어 있다. 물론 졸업이나 퇴직 등 모든 마무리는 함께 한 이들과 헤어지는 것이고 헤어짐에는 약간의 아쉬움과 슬픔이 있다.

죽음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일- ‘궁극적 상실’ - 이므로 슬픔이 동반되긴 하나 한세상 잘 살았다면 누구나 받아드려야 할 마지막 의례이다.

그런데 죽음을 축복 속에서 맞이하려면 삶을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면 당황스럽고 괴롭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 때론 다른 사람을 원망까지 하면서 죽게 된다. 보내는 사람들도 마음과 몸이 아프고 원망스럽다.

바로 이런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이 의향서를 쓴 사람의 죽음을 존엄하게 지켜줄 것이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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