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공장 소방 법령 위반 32건 적발
세종시 소규모 공장 소방 법령 위반 32건 적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6.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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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소규모 공장 46곳 두 달간 특별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세종시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세종지역 소규모 공장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한 결과, 32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세종지역 소규모 공장 46곳을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경보 설비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소방 안전관리 업무 태만 등 총 32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방 특별조사는 최근 3년간 공장화재 22건 중 14건이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했다는 것.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입건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조치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공장에서 위험물 취급·저장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폭발이나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며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계도를 통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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