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세종시 학생 유권자는 1657명
만 18세 이상 세종시 학생 유권자는 1657명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5.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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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 추진 노력"
4월 18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4월 18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657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생 이전 출생한 학생 유권자는 고교 3학년 1581명, 고교 2학년 13명, 고교 1학년 1명, 특수학교 62명이다.

이는 807명이었던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850명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따라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유념해야 할 ‘18세 유권자 교육자료’를 지난 2월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지난 3월 세종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종시선관위 양진경 강사를 초빙해 ‘새내기 유권자‧청소년 참정권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또 4월에는 선관위와 연계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 교육도 진행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청소년 선거교육 리플릿을 세종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학생 교육 자료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는 세종시 자치분권과가 배부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대상 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홍보 포스터를 각 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김동호 세종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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