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까지 혜택, 15세 미만 사망보험금은 제외돼
보험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
20만원 |
※ 만15세 미만자는 자연재해 및 상해사망 제외[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13가지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세종시가 계약을 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시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운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2가지이다.
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로 2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것.
전체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도 포함된다.
세종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나,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보장항목에 해당될 경우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이인환 세종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