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4생활권 행복주택 609가구 최초입주자 모집
세종시 6-4생활권 행복주택 609가구 최초입주자 모집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4.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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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609세대, 11일부터 15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
BRT 도로변, 월 임대료 9만~18만원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입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1일부터 최초입주자를 모집하는 6-4생활권 UR2블록 행복주택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블록에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 청약센터에 31일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해밀동 BRT 도로변에 지하 2층~지상 7층의 단일건물 행복주택 609세대를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은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2.4.1.~2003.3.31.)인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예술인이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신청 가능하다.

이번 행복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타입별 공급가구 수는 ▲21㎡ 54가구 ▲26㎡ A 114가구 ▲26㎡ B 191가구 ▲26㎡ C 3가구 ▲36㎡ A 93가구 ▲36㎡ B 51가구 ▲36㎡ C 9가구 ▲36㎡ D 19가구 ▲44㎡ 75가구 등 총 609가구이다.

이 중 21㎡는 청년계층만 신청이 가능하고 26㎡는 청년 및 고령자(주거약자), 36㎡는 청년과 신혼부부 및 한부모 및 고령자, 44㎡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세종시 또는 충북 청주시, 대전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충청남북도에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입주 자격은 청년 1인가구인 경우 도시평균소득액의 120% 이내이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합산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나 고령층인 경우 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21㎡기준 보증금 2210만5000원에 9만260원이며 44㎡ 기준은 4636만3000원에 18만9310원이다.

세종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청약예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경우 우선공급대상자가 된다.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시 대학생과 청년계층은 최대 6년,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며 14일은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장접수한다.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21일이며 인터넷청약 및 서류접수는 25~29일이고 최종 당첨자 발표는 7월 7일, 계약체결 기간은 7월 18~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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