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값 로또 아파트’, 6세대 또 나와
세종시 ‘반값 로또 아파트’, 6세대 또 나와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3.25 1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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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루마을 3개 단지 무순위 잔여 분양공고, “한달 내 잔금 치러야”
59㎡ 2억 7000여만원~84㎡ 3억 7000여만원 시세차이 커 관심 집중
청약통장 관계없이 세종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 및 세대주 청약 가능
세종시 집현동 4-2생활권 어울림파밀리에 아파트가 마무리공사에 한창인 가운데 오는 11월 30일 입주를 앞두고 은행권 잔금대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예비입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시 4-2생활권 새나루마을 9단지 및 11단지 전경

세종시 4-2생활권 새나루마을 3개 단지의 무순위 잔여세대 6세대가 분양공고 됐다. 

무순위 분양은 당첨자 공고가 난 아파트단지에 부적격 또는 당첨 포기 세대 물량을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아파트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새나루마을 1단지(세종자이e편한세상) 84㎡ 1세대(3억 4900만원) ▲새나루마을 2단지(세종하늘채 센트레빌 L3블록 59㎡ 1세대(2억 7400만원) 및 64㎡ 1세대(2억9500만원) ▲새나루마을 9단지(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 M4블록) 59㎡ 1세대(2억4020만원)와 84㎡ 1세대(3억 7220만원) ▲새나루마을 11단지(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 M1블록) 59㎡ 1세대 등 모두 6세대가 분양공고 됐다.

3개 단지 6세대에 대한 청약은 모두 30일 진행되고 4월 4일 당첨자를 결정하며 4월 11일 계약을 진행한다.

청약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성년(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면 청약통장에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결정은 추첨으로 진행한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준공 및 입주가 끝난 것으로, 계약일인 4월 11일 총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5월 10일~11일 이틀간 잔금 80%를 납부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캡처화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캡처화면

만약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소형 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으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며,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을 제한받는다.

당첨자는 계약이나 입주와 관계 없이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3개 단지 동시청약으로 진행돼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다.

새나루마을 부근의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가 2019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결정돼 시세와 차이가 커 ‘묻지 마 투자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금과 잔금 납부일이 곧바로 도래해, 이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대원 중 주택이 있어 부적격이 되면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 조치를 받는다”며 청약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화면
새나루마을 11단지 59B형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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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사람 2022-04-03 08:55:23
<세종의 소리>는 집을 복권 당첨 같은 것으로 보는군요.
<로또 아파트>라는 표현의 잘못을, 세종의 소리 편집인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