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4급 이상 등 86명 재산등록
세종시교육청, 4급 이상 등 86명 재산등록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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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설·회계 분야, 7급 주무관까지 등록해야
28일까지 등록 마치면 공직자윤리위 심사 돌입
세종시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표지석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정기 재산등록의무 공직자 86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시설·회계 등 특정 업무 분야 5~7급 공무원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다는 것.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 중 반복적인 과실신고 분야를 사전에 검증, 재산등록 오류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순오 세종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과 더불어 공직자가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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