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알아야 지킨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알아야 지킨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2.2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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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모든 직원에게 법률 및 공직자 행위 기준 교육
세종시교육청 청사 3층 상황실에서 21일 오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21일 오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1일 오전 본청·직속기관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등 30여 명은 대면교육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직원들은 부서 내 TV 시청 또는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권익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태스크포스(T/F)팀 한세근 사무관을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사례 중심 설명으로 신규 법령 내용을 강의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간부직원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한다”며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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