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까지로 완화
세종시도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까지로 완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2.1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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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3월 1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틀 지속
출입명부 잠정 중단… 방역패스 QR코드는 그대로
“백신 접종 여부·음성 증명 확인 필수여서 유지“
표=세종시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 중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종전과 같은 6인으로 유지한다.

식당·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완료자 등을 포함해 6인까지,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규정도 계속 적용된다.

적용일은 19일 0시부터 즉시 시행하며, 3월 13일 24시(자정)까지 약 3주 동안 적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의 오후 9시에서 오후 10까지시로 완화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오후 10시로 종전 기준이 유지되며,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조치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1개월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에 따라 출입명부(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출입명부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유행 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이 접종·음성 확인이 필수적이며,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큐알(QR)코드 운영이 가능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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