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40% 지원해 준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40% 지원해 준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2.1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청 환경정책과, 14일부터 25일까지 설치 신청 접수
2018년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 미만인 주유소가 대상
​세종시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기름을 주유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기름을 주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세종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신청을 받는다.

희망하는 주유소는 세종시청 환경정책과(호려울로 19)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세종지역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중 40%를 지원한다.

세종시는 회수설비 설치(예정일)가 빠른 곳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 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보면 된다.

박판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를 통해 주유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줄일 수 있다”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