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9일부터 닷새간 접수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9일부터 닷새간 접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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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선원·경찰 공무원·재소자 등이 대상
신고 접수 시 병원·자택 및 선박·교도소 등지서 투표 가능
주소 변경 땐 2월 9일까지 전입신고해야 새 주소지서 투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9일부터 13일까지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세종시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 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세종시선관위는 말했다.

또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월 21일부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세종시선관위는 덧붙였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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