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없는 설날 밥상, "이런 선거는 처음"
대선후보 토론없는 설날 밥상, "이런 선거는 처음"
  • 김선미
  • 승인 2022.01.31 0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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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칼럼] 꼬리가 몸통흔드는 대선후보 토론...후보 검증자리돼야
소모적 논쟁 접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후보에겐 차별화 기회 필요

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양자토론 TV방송 불허, 국민의힘 반발

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토론 한 번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 선거를 코앞에 둔 대선판의 발목을 잡으며 뒤흔드는 ‘폭탄’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보다보다 이런 대선은 처음이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 ‘토론’이 아닌 ‘토론회 개최’ 여부에 방점이 찍히는 전무후무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명색이 대통령 선거인데 대선 후보들의 정책 토론은 실종되고 토론회 방법을 놓고 날이 새게 생긴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다보다 이런 대선은 처음, 토론 방식이 대선판 폭탄 될 줄이야

법원의 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에 제동이 걸린데 이어 토론회를 둘러싼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31일 이-윤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또 다른 뇌관으로 31일 양자 토론마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양당이 토론 주제와 방식 등 토론 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다 이제는 선관위의 불법 개입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설날 밥상머리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맞짱 토론을 TV방송으로는 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TV방송으로는 설날 밥상머리에서 이-윤 맞짱 토론 볼 수 없어

이번 20대 대선에서 후보자 토론은 양자 토론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토론 자체가 논란거리가 됐다.

최근까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을 위해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유력 후보 측이 토론 무용론을 내세우며 기피하는 바람에 토론회가 실종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겨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또다시 삐걱거리며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유권자의 알 권리, 모든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면서 TV방송의 양자 토론은 무산됐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3의 장소인 장외에서 양자 토론을 강행하고 나서며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또 다른 수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법원 ‘양자 TV방송 불허’ 민주당 국민의힘 장외 양자 토론 강행

장외 양자 토론은 법원 결정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논리도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반발과 비난은 일단 논외로 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으며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양당 토론협상단 측의 양자 토론 질의와 관련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과 같은 법취지로 “양자토론 TV 중계는 안된다”며 ‘각 당의 공식 유튜브 중계’만 허용했다.

선관위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금지했다.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의 참석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허가되지 않은 토론의 유출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사진은 19대 대선 토론회 모습, 출처 : JTBC
사진은 19대 대선 토론회 모습, 출처 : JTBC

선관위도 양자토론 TV방송 안 돼, 정당 공식 유뷰브만 중계 가능

결론은 양자 토론이 성사된다 해도 어떤 형식이든 지상파 TV방송은 물론 언론사 중계방송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선관위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편파적인 유권 해석은 불법 선거 개입으로 원천적 무효”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황 전개에 따라 이미 합의한 4자 토론 파기는 물론 자칫하면 법정토론마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과 선관위가 양자 토론의 실시간 중계방송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방송토론회가 국민과 후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략적 공세로 4자 토론 파기는 물론 법정 토론마저 무산될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토론회는 지금처럼 네거티브만 판치는 선거판에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대선 후보 토론회가 네거티브와 정략적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만에 하나 어느 한 측의 억지와 반대로 합의된 토론회와 법정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선 후보자 토론회는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 국정 수행 능력, 자질, 역량, 품격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대통령 후보 검증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소모적 논쟁은 이제 접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가도록 하자.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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