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프 당첨 점수...35점~63점, 최고 69점
엘리프 당첨 점수...35점~63점, 최고 69점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1.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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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24~28일 계약, 입주는 2024년 9월경
일부 물량 추첨제… 당첨 가점 더 낮아질 듯
'엘리프 세종'은 서북부지역에 10년만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서북부지역 개발과 함께 인기를 끌 예정이다. 사진은 조감도
11일 당첨자를 발표한 '엘리프 세종'의 당첨가점은 35점 ~63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조감도

올해 세종시 조치원에 처음 분양한 엘리프세종이 11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총 660세대를 분양했던 엘리프세종의 특별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당첨자가 발표되자 당첨 가점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따르면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타입은 1세대를 가점제로 모집했던 59C로 63점이었다.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타입은 84C로 35점까지 당첨권에 들었다.

해당 타입은 당첨 최고점이 69점으로 이번 분양 당첨가점 중 가장 높았다. 

엘리프세종의 경우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 225세대 중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했고 85㎡ 이상 일반공급물량 70세대는 모두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렸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재당첨 제한기간 10년이 적용된다.

만약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이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10년간 분양아파트의 당첨에 제한된다는 것.

분양권 매매는 제한되지만 전매제한은 3년으로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은 12일~19일이며 계약기간은 24일~28일이다.

민영아파트 청약할 때 적용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으로 산정된다.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점수가 오르며 가점 상한은 15년 무주택인 경우 32점이다.

미혼인 경우 세대분리와 관계 없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수는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의 숫자로 계산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은 포함된다.

가족 구성원 1명마다 5점씩 추가되고 6명일 경우 최대 35점이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1년마다 1점씩 가산되며 청약통장을 15년 유지하면 최대점수 17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산술적으로 만점은 84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엘리프세종 경쟁률과 당첨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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