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직선거법상 주의 사항, 달력으로 알려드립니다”
세종시, “공직선거법상 주의 사항, 달력으로 알려드립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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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도래, 주민자치회 일정 달력 제작·배포
선거 60일 전 금지 행위·선거 관련 질의응답 등도 구성 전달

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각각 치러지는 가운데, 세종시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회 선거 유의사항을 담아 2022년 달력을 제작·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달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제한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업무 기간·행위를 표시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선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것.

달력은 올해 1~6월 사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증설·모임(회의) 등이 언제부터 금지되고 재개되는지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말했다.

또 달력 뒷면에는 선거 관련 Q&A(질의·응답)를 담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공직선거법 미숙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이경우 세종시 참여공동체과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공동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모범도시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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