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면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세종시, 연기면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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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리·보통리 일원 0.77㎢… 투기·지가급등 방지 목적
국토부, 공동주택 6000세대 건립계획 지난 8월 말 발표
시, “허가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 효력 없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 연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지도=세종시)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 0.77㎢에 대해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1년 8월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이달 초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해당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 8월 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곳에 공동주택(아파트) 60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을 이때 발표한 바 있다.

세종시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주변지역을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시점에 맞춰, 해당지역을 재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기준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공공택지 내 투기성 거래와 땅값의 급등을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재지정 지역을 포함해 총 50.2㎢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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