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안단테' 당첨 조건, 만만치 않네
공공주택 '안단테' 당첨 조건, 만만치 않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2.22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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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안단테' 당첨... 치열한 경쟁, 치밀한 분석 필요
84A 당해 무주택 3년 이상도 주택청약저축 20년 가입해야
다자녀 35점~75점, 신혼부부 9점~12점 등 커트라인 높아
세종안단테 조감도(사진=홈페이지 캡쳐)
세종안단테 조감도(사진=홈페이지 캡쳐)

지난 17일 당첨자가 발표된 세종시 공공분양주택인 ‘안단테’ 커트라인이 알려지자, 높은 자격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안단테’ 995세대는 당해 50%, 기타 50% 비율로 당첨자가 결정됐다.

1순위에서 마감된 일반공급의 당해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최저 기준은 84A가 2,160만원이었고, 최저는 1,140만원이었다.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예금 또는 저축)에 월 납입금액을 10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것을 고려하면 2,16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216개월, 무려 18년을 납입해야 한다.

기타지역 최저기준은 84A 타입에서 최고 2,330만원이 나왔고 59B타입의 경우 1,370만원이 나왔다.

각각 233개월(19년 5개월)과 137개월(11년 5개월)동안 청약예금을 지속해야 나오는 액수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당해 기준 최고 70점(84A의 경우), 최저 35점(59B타입)이 나왔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조건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매겨진 점수가 높은 순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미성년 자녀수 5명 이상 40점(3명은 30점) ▲만 6세미만 영유아자녀 1명당 5점(3명 이상 15점) ▲3세대나 한부모가족 5점 ▲ 무주택 10년이상 20점(1년이상 5년 미만 1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이상 1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이상 5점 등이 배정된다.

70점을 얻기 위해서는 영유아자녀 1명을 포함해 4명(40점), 무주택기간 5년(15점), 해당시도 거주 5년이상(10점), 입주자저축 10녀이상 가입(5점)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자녀 특공 당첨자 결정 배점기준

신혼부부특별공급 우선공급 당첨자 점수도 84A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기타지역 모두 12점이었다.

가점 항목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항목을 살펴보면 총 13점 만점으로 ▲가구소득(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1점) ▲자녀 수(3명이상 최고 3점) ▲해당지역 거주기간(3년이상 3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 ▲신혼부부인경우 혼인기간(3년이하 3점) 또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영유아자녀(2세이하 3점)이다.

12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당 가점의 최고점수에서 4점 이하로 감점이 있어야 한다. 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영유아자녀 가점 3점을 받지 못하면, 혼인기간이 3년 이하라도 자녀 수가 2명이라면 12점 커트라인에 걸린다.

신혼부부특공 당첨자결정 가점기준

청약과열지구이자 투기과열지역인 세종시 행복도시 지역에서는 입주자 저축을 24개월 이상 불입한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며 세대원 중 누구도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한 당첨자는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했다”며 “민간분양과 당첨조건이 다른 만큼 공공분양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저축 납입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시 6-3생활권 공공분양아파트 '안단테' 당첨선
세종시 6-3생활권 공공분양아파트 '안단테' 당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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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택 2021-12-24 07:49:49
신혼부부 특공 만점은 13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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