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입주한 세종시 아파트… 누군가 몰래, 먼저 들어왔다
방금 입주한 세종시 아파트… 누군가 몰래, 먼저 들어왔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2.13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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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불법 광고 스티커 곳곳 부착, 신고하자 집 비운 사이 떼어낸 흔적도
입주민들, “새 아파트 곳곳에 스티커 흔적 ‘불쾌’'… 불법침입 가능성 ‘불안’”
세종남부경찰서 “피해자 진술·피해내용 검토 중, 범죄 해당되면 수사 착수”
새로 입주한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와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 입주민들이 불법침입 경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내부에 누군가 먼저 들어와 부착한 광고 스티커. 입주민들은 불법침입 경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시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기쁜 마음으로 입주한 김 모씨는 아파트를 둘러보다 깜짝 놀랐다. 

화장실에 ‘하수구·변기 뚫음’, ‘누수·설비·변기 뚫음’ 등이 적힌 광고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집 주인도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새 집에, 누군가 먼저 함부로 들어와 돌아다녔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입주자카페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자,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입주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스티커에 적힌 전화번호로 항의하고, 관리사무실과 건설사에 확인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후,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들어와 스티커를 강제로 제거했다.

칼이나 도구로 긁어낸 듯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보기에도 흉했지만,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이후 타인이 집에 들어와 스티커를 없앴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불법침입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리자 경찰서에 사건이 이관됐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다는 심한 불안감에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신규입주 아파트에 이같은 불법 광고 스티커가 붙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 중에 공사 인부와 비슷한 옷차림으로 공사장을 드나들며 광고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화장실 설비, 인테리어, 줄눈, 입주청소, 이사, 부동산 등 무수한 광고전단과 스티커가 현관 앞과 엘리베이터에 붙는 일은 흔한 케이스다.

심지어 아파트 내부 곳곳에 광고 내용과 전화번호를 적은 스티커가 붙어 있기도 한다.

입주 전 청소 중 떼어내기도 하고 스티커 제거제 등 약품으로 없애기도 하는 등 성가신 광고스티커였지만 세종시에 있는 영세업체라고 해서 눈감아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한 업체는 “건설공사 중 문이 열린 집을 돌아다니며 광고물을 붙였다”며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다른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입주자카페 회원들에 따르면 전화를 받은 업체 관계자는 “공사 중이라 출입에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고, 막 이사 온 입주자에 필요한 설비와 서비스 광고여서 편리하게 이용할 것같아 붙였다”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입주 후에 아파트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스티커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입주민은 “해당 업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정중하게 사과해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려 했었다”며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흠집을 내며 광고스티커를 지우는 일은 정도를 넘어선 일이다. 불법광고 부착문제를 넘어선 무단침입으로 엄중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엄중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내용을 검토해, 범죄사실에 해당되면 수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업체가 스티커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아파트 내부 불법 스티커 부착 문제가 불거진 후, 누군가 새 아파트에 흠집을 내며 광고 스티커를 제거했다.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불법침입 경로 문제를 놓고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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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2021-12-14 22:34:41
수백 세대가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세종남부경찰서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궁금하네요.

문지은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