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 검사기준, 검사소마다 천차만별”
“자동차 선팅 검사기준, 검사소마다 천차만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1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권고 체계 명확하지 않아 검사소별·지역별 시정권고율 편차 심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끼리도 커… 광주 92.9%, 세종 0.04%로 수천배 차이
강준현 의원 “차량 선팅은 교통안전 직결, 통일된 검사체계로 관리 필요”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TS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선팅 검사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한 달간 실시한 자동차 선팅 검사 결과 TS검사소 시정 권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92.9%,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0.04%)으로 2,322배 차이가 났다는 것.

민간검사소끼리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민간검사소에서는 1위가 9.6%로 경남이 차지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대전(0.1%)으로 약 100배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TS검사소와 민간검사소 전체 시정 권고율 차이도 각각 36.1%, 3.9%로 약 10배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TS·민간검사소 사이, 지역 사이에서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 권고율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근거법령에 대해 시정권고의 의무가 없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라 단속된다. 하지만 시정권고 의무는 없어 검사소마다 자율적(구두로 경고 또는 시정권고)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검사소마다 자동차 선팅 관련 검사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은 큰 문제”라며 “자동차 선팅은 교통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일된 검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