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할까?
시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할까?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6.02 22: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세종시의회에 업무추진비 공개규칙 '권고'

   세종시 시민단체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던 세종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개를 권고받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와 단체장의 청렴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여론이 이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세종시의회 유환준 의장과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권고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장과 부의장들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하기 위해선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만 가능했던 것이다.

업무추진비로 산출된 금액을 살펴보면 매달 각각의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제외하고 세종시의회 의장이 연간 5,040만원, 부의장이 2,400만원, 상임위원장이 1,56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사용제한에 해당되는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장은 공개토록 해 놓고 정작 시의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특정 단체의 회원들의 식비를 법인카드를 사용해 지급했던 사례도 나타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모 시의원이 민간인들의 식비를 대신해서 내주는 등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시민 세금으로 쓰여지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세종시의회가 정작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사용하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사용제한 조항에 따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과 휴일 등 심야시간 오후 11시 이후의 시용, 친목회 동호회 회비 사용, 의원 및 공무원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활동과 무관한 동료 시의원과의 식사, 언론사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선출직 신분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했지만 유한식 세종시장만이 공개에 응하는 등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해라 2013-06-03 14:12:06
세종시의회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의원 의장 유환준과 부의장 김선무와 강용수와 상임위원장 김정봉의원과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과 임태수의원만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