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세종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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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도 보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지원
세종시 청사
세종시 청사

세종시는 5등급 추경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 중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은 조기폐차 650대를 비롯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10대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이라고 세종시는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는 것.

또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약 650대이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공고문에 따른 상한액 및 지원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300만 원이지만, 소상공인차량 및 영업용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지원 대상은 약 60대이다. 부착 금액 가운데 10~12.5%가량(약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가 보조한다.

약 10대를 지원하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240∼460PS의 5등급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만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문의처는 세종시 콜센터(☎ 044-120)이다.

윤봉희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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