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됐다
세종시 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됐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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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고려, 무분별한 설치 사전예방 위해”
일정규모 이상 설치 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자문 필수 조항 넣어
행복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례
세종시 행복도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례(사진 행복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안전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기준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설치기준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 ▲녹 방지 처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하부 마감계획 수립 ▲건축물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주요 구조물(기둥, 인버터, 배전반 등)의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기준’ 적용 등 경관과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행복도시는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주차장, 방음터널 등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모사업 및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광시설을 도입해 약 36㎿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1만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하며, 연간 2만1,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이번 설치기준은 연말까지 각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 앞으로 도입될 태양광발전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설치기준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행복청은 말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번에 제정한 ‘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설치기준’은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제정한 설치기준이 행복도시가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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