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세종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 313호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세종시청 세정과 및 산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
박상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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