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無가치 압류 차량 체납처분 중지”
세종시 “無가치 압류 차량 체납처분 중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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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차량 570대... 15년 이상 된 노후화·미운행 차량 중 선별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차량 중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570대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6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차령 15년 이상 낡고 오래돼 운행되지 않는 압류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뒤 그 중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익이 없는 압류차량 570대를 분류했다는 것.

이들 차량은 노후화 및 행방불명 등으로 공매가 불가능하고, 설령 공매되더라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는 것.

이에 시는 지난 7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1개월간의 공고 후 압류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환가가치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자가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의 기회가 제공되고, 부실채권의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세무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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