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6.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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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지원
세종시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사진=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소장 권근용)가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등급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이 가운데 ‘통합형’ 지원 대상이 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으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44-301-2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통합형)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20,068

107,954

121,451

3

156,170

155,683

158,243

4

192,080

199,256

195,200

5

228,710

243,851

233,076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라형)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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