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제외
세종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제외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6.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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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직접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외자는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등이 해당된다.

다만,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이중적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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