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 1기분 1백28억원 부과
올해 자동차세 1기분 1백28억원 부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6.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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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4.9% 증가…30일까지 납부해야

세종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약 9만 4,000 건, 128억 원을 9일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9%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8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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