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운위·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 조정
세종시 학운위·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 조정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3.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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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학부모․교원 위원 내달 10일, 지역위원 내달 20일까지 선출
학부모회 위원 선출 역시 개학 후 30일까지 선출 기간 연장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학운위원)’와 ‘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이 연장 조정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개학 연기와 함께 교육과정 설명회와 학부모 총회 등을 열수 없게 되자 일정을 조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학운위원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내달 10일까지, 지역위원은 내달 20일까지 한 달을 연장해 각각 선출하면 된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으로 올해 처음 선출하는 학부모회 위원 역시 개학 후 30일까지 선출 기간이 연장된다.

선출이 미뤄지는 만큼 임기도 줄어든다. 당초 임기는 학운위원은 2년, 학부모회 위원은 1년 정도지만, 선출 지연 기간만큼 줄어든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학교 정상화에 이르면 학교 자치 위원들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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