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사당·여가부 세종시 설치, 행정수도 완성”
강준현 “국회의사당·여가부 세종시 설치, 행정수도 완성”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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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균형발전 토대 마련 약속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사회적 기반 성숙도 향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지부진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균형과 공정’의 법 개정을 이뤄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요약된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최근 50%를 넘어서는 인구 과밀 현상이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충청권 국회의원과 연대·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 당위성에 대한 결의대회, 토론회 등 대대적 홍보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예비후보 공약 (자료=강준현 예비후보)

지지부진한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법원설치법’ 개정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의 사회적 기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시 성장에 따라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내 주민들의 사법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현재 사법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시·군 법원 개념인 세종시법원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 등을 세종시로 서둘러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획도 내놨다.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3년 또는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상가에만 국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확대 보장되도록 관련법의 연내 도입에 힘을 보탠다는 것.

강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우선적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누구나 소외 없이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하는 ‘국민입법발안제’ 도입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안 마련 등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강준현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정책 설명 기자브리핑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추후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종합적인 정책 관련 기자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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