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교육감 운명은 ···
김종성 교육감 운명은 ···
  • 금강일보
  • 승인 2013.03.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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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 관여" 진술 반박이 유·무죄 가를듯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19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2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장학사 A 씨가 김 교육감의 돈 2억 원과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 2억 3800만 원을 함께 관리한 점, 김 교육감이 A 씨가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현금 8000만 원을 건넨 점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문제유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변호인단도 꾸린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앞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이미 구속된 장학사 등이 검찰에서 ‘김 교육감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법원이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 교육감 측은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방어전을 벌이게 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어느 한 쪽의 우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전 N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도주 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명확히 판단될 경우에 발부되는 것”이라며 “특히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등 복잡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초전 승리를 획득한 경찰은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김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감까지 내보이고 있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초등분야 수사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김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승융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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