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주하려고 보니 없던 턱이? 계약자 '울분'
상가 입주하려고 보니 없던 턱이? 계약자 '울분'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10.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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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반곡동 캐슬앤 파밀리애 단지 내 상가, 한달전에 설계 변경
수분양자, "장애인 노약자 접근성 떨어지고 상가로서 기능 상실, 해약원해"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분양 당시 없었던 턱이 생겨 상가 분양자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독자 제보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수분양자 동의도 없이 상가 앞에 90cm 턱을 만들어 놓고 입주하라니 말이 됩니까.”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캐슬앤 파밀리애 단지 내 상가를 2016년 12월 분양받은 황모씨(52)는 30일 당초 설계와 다른 ‘턱 있는 상가’ 입주요청에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 재산 10억원을 투자해 상가를 마련했는데 없던 계단 턱이 생기는가 하면, 옆으로는 조경시설마저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됐다난 것이다. 상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가 흥분하는 건 분양 당시 설계상 상가 앞턱이 없었으나, 입주 한 달을 앞두고 분양자 동의 없이 설계가 변경됐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터무니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게 황씨의 항변이었다.

그는 “1층 보행도로에서 편편한 보도 블럭을 따라 막바로 상가로 진입해야 하는데 갑자기 턱이 생기면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며 “세종시 다른 지역 단지 내 상가를 다 둘러보아도 이런 곳은 없고 더구나 설계 변경까지 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청에서는 경미한 변경이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시공사 역시 너무 늦게 높이의 차이를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한다"며 해약을 요구했다.

현재 이곳 단지 내 상가 분양자는 모두 5명. 전용면적 23평에 약 10억여원을 들여 상가를 사들였다.

이들 중 일부는 직접 상가를 운영하기보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사들였으나 다른 지역 상가에 비해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빠지면서 세종지역 상가 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임대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주택과 한 관계자는 “경미한 변경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시공사 측에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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