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몰카 범죄 3년 사이 2배, 세종시도 첫 적발..'충격'
학교 몰카 범죄 3년 사이 2배, 세종시도 첫 적발..'충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9.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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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인한 청소년 범죄 가해자 지난해 885명, 2년 만에 284명 증가
범죄 재범률 8.4%로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세종시 중학교도 2건 적발
김해영 의원 “몰카촬영 중대한 범죄, 피해학생 위한 세심한 조치 필요”

학교 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일선학교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몰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철저한 예방 교육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 된 학교 내 몰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86건에 불과하던 몰카 범죄는 2018년 173건으로 늘어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몰카 범죄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 연령'을 보면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6년 60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2년만에 284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자료=김해영의원실)

세종시도 지난해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8월 초·중·고별 몰카적발 내역'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7년까지 몰카 적발내역이 없다가 2018년 중학교에서 2건이 처음 적발됐다. 지난해 스쿨미투 이슈와 맞물려 교육부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다. 그간 적발 사례가 없었던 터라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과 함께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은 2016년 5.2%(236명)에서 2018년 8.4%(460명)로, 2년 사이 3.2%포인트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미흡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13건(21%)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전학조치'( 97건), '퇴학처분'(23건) 등의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몰카는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2018년 8월 초·중·고별 몰카적발 내역(자료=김해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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