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다 깐깐해진다
세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다 깐깐해진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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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이 보다 깐깐해진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연수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함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을 반환토록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안찬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선행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사무처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수집해 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회가 선도적인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시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들이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조치와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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