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압박 대학가, 강사 줄이고 전임 시수 늘리고
재정압박 대학가, 강사 줄이고 전임 시수 늘리고
  • 금강일보
  • 승인 2013.02.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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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수업부담 강사들은 좌불안석
유동적 과목 재편성땐 교원배치 난항 예고
등록금 동결, 장학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아 온 대학들이 비전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전임 교원 책임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양상이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지표 기준 충족 및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채용 부담완화를 위한 방편으로도 풀이된다.

대학알리미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 소재의 A 대학은 지난해 비전임 교원을 853명에서 757명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감축했다. 또 B 대학은 최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9시간(법정 책임시수)에서 12시간으로 늘렸다.

교과부가 대학 평가기준에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55%이상으로 정한데다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지급 확대 등으로 각 대학이 재정 부담을 느끼는 점, 비전임 교원의 재임용 기회 및 4대 보험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강사법이 내년 초 시행된다는 점 등이 이 같은 분위기를 부추겼다.

그러나 비전임 교원의 감축은 전임 교원들의 책임시수 증강으로 이어져 비전임 교원은 물론 전임 교원에게도 부담을 전가한다.

B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전임 교원의 책임시수를 늘리는 방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었다”며 “법정 책임시수가 9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전임 교원의 시급은 4만 5000원, 전임 교원의 추가 시급은 1만 3000원가량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학이 비전임 교원을 줄이고, 전임 교원 책임시수를 늘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귀띔했다.

C 대학 관계자도 이 같은 분위기에 동조했다. “딱히 무엇이 ‘절대적 이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그는 “다만 최근 대외적 압박(등록금, 강사법 등)으로 대학 자체적인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교과부의 평가지표라는 명분이 더해져 특정 대학이 아닌 전반적인 분위기로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의 불안함과 부담이 크겠지만 대학도 마음이 편하지 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가령 강사법의 경우 비전임 교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점을 갖기도 하지만 역으로 대학은 교과 과목을 재편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고정적으로 학생들을 충원하는 과목과 달리 유동적인 과목을 재편성할 때 비전임 교원의 배치 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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