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보니 위조 지폐, 깜짝 놀라 신고
훔치고 보니 위조 지폐, 깜짝 놀라 신고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1.3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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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신고를 역추적 엔화 위조지폐범 검거, 구속영장 신청

 유욱종 강력1팀장이 일본 엔화지폐 사건 경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경찰이 일본 돈 일만엔권 지폐 3,984매(한화 약4억 8천만원)를 위조한 피의자 김모씨(56세, 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강력1팀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10년 특가법(통화위조)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중에 있는 인물로 지난 해 5월경 일본에서 통용되는 일만엔권 지폐 3,984매를 위조해 취득한 혐의다.

 김씨가 장기 투숙했던 조치원읍에 위치한 모 여관에서 위조된 엔화지폐를 훔친 절도범 A씨가 인근 금융기관에서 환율 하려다가 자신이 절취한 지폐가 위조된 지폐인 것을 알게됐다.

위조지폐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두려웠던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접수받은 강력1팀이 현장에 출동해 위조지폐와 박스를 회수하고 감식을 통해 유류지문 1점이 채취하게 된다.

경찰은 투숙객인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수사 동선확인 후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주택가 앞 노상에서 배회하고 있던 김씨를 검거하게 된다. 경찰은 김씨의 단독 범핸이 아니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심은석 경찰서장은 "통화위조사범은 국가의 경제를 뒤흔드는 강력사범으로 불법필벌해야 할 범죄"라며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여죄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과정 중 회수한 위조된 엔화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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