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상교복 진통 끝 첫발 "내년부터 현물지급"
세종시 무상교복 진통 끝 첫발 "내년부터 현물지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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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지급 담은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내년 2월 1일 공포
2019학년도 중․고 신입생 8,700명 혜택, 지원 규모는 26억 1천만원
세종시의회가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며 막장싸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기로 했다. 내년 1년간 현물과 현금 중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예상대로 현물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물지급을 골자로 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의회를 통과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지급방식을 현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1년간은 한시적으로 현물과 현금을 병행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넣고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토록 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는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3조)으로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의 안정화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란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에 대해 업체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해 실시하는 제도다. 1990년대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출과 함께 교복비 상승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2013년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복 지급은 내년부터 곧바로 현물지급방식으로 확정됐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현물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활동성이 우수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구성해 교육주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로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 공포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8일 “현물지급을 골자로 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무상교복 지원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중학생 4,675명(24교), 고등학생 4,025명(17교) 등으로, 지원 규모는 총 26억 1천만원이다.

시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단순히 학생에게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재의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주는 꿈과 희망"이라며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교육감과 시장의 공동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간 세종시의회는 지급방식과 관련,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보여 왔다. '현물 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소관 상임위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현금 지급' 수정안이 불쑥 튀어나오며 원 조례안이 철회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협의 끝에 지급방식을 현물로 규정하되, 2019년 1년간은 한시적으로 현물과 현금을 병행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넣고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토록 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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