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지급' 골자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 내년부터 시행
'현물지급' 골자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 내년부터 시행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12.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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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조례안은 14일 가결,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혜택

현물 지급을 골자로 한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14일 오전 제53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이날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학교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학교장은 교복 또는 생활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해야 한다'(7조 지원방법 및 시기)는 규정이 담겼다. 또 기존 '교복 구입비 지원'을 '교복 등 구입비 지원'으로 변경해 생활복과 체육복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9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칙 '지원방법에 관한 특례 조항'에는 '2019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방법은 7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물이냐, 현금 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앴다. 시교육청이 줄곧 현물 지급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무상교복 지급은 내년부터 사실상 현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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