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비, 도교육감 고발 예고
충남학비, 도교육감 고발 예고
  • 금강일보
  • 승인 2013.01.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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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충남세종지부장 등 집단해고 철회 촉구 ··· 교육청은 난색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와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22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의정 지부장의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고발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이하 충남학비)와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22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의정 지부장의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충남학생수련원 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각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학비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청소년과 함께 부대끼며 교육현장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우의정 지부장과 충남학생수련원 수련지도원들이 난데없이 계약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10년간 무기계약 전환직종으로 유지돼 온 수련지도원 직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으로, 동일업종을 하는 다른 직종을 새로 만들어 내면서까지 이뤄진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로 비리의 온상이 돼 버린 도교육청의 근본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리를 돈으로 사고팔아 온 탓 아니냐”며 “도교육청은 우의정 지부장을 비롯한 충남학생수련원 비정규직 수련지도원들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학비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부교육감을 만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학생수련원의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수련원의 계약 만료로 비롯된 것이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원서접수를 했지만 당사자는 재계약을 요구하며 응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구제방법은 없다. 행정소송 등을 통한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와 충남학비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승융배 도부교육감을 접견, 우 지부장의 복직에 대해 논의했고, 승 부교육감은 논의 내용을 김 교육감에 보고키로 했다.

충남학비는 23일 오전까지 김 교육감의 답변을 받은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에 따라 충남학비와의 단체교섭과 항소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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