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발의
  • 금강일보
  • 승인 2013.01.22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광역단체 최초 ··· 내일 임시회서 심의
구체적 방안 제시 ··· 내달 본회의 통과 주목
대전시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적자본 확충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황경식(민주당·중구1) 행정자치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안’이 발의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구성 ▲사회적 자본 사례 수집 및 지표 개발, 중장기 전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민·관 협력 증진 사업 및 공익활동가 발굴 육성 등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관련 조례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형의 자산’인 신뢰와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을 말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0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사회적자본에 대한 조례를 입법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