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25만원' 인상지급
세종시,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25만원' 인상지급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9.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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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대상…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세종시가 이달부터 어르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인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가 이달부터 어르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인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독가구 어르신은 최고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부부가구 어르신은 33만 592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이나,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담당자(☎ 044-300-3815)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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