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월부터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세종시, “9월부터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9.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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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에게 지급..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9월부터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수급 자격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2018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6만 원 이하인 경우다.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신청이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시 노인장애인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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