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원콜센터, '세외수입 안내 서비스' 시작
세종시 민원콜센터, '세외수입 안내 서비스' 시작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8.30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3일부터 ARS에 주민번호 입력 후 상담직원 안내 서비스 개시

세종시가 민원콜센터(☎ 044-120)를 통해 세외수입 안내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국유재산사용료, 토지개발부담금, 식위생법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에 관한 부과액 및 가상계좌 등을 민원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방법은 콜센터에 전화 후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상담직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세외수입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로 시민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방식의 상담 서비스체계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인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유 민원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세외수입 관련 민원인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상하수도 요금까지 추가적으로 확대 안내해 전화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콜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개소 이후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1일 평균 750여 건, 총 44만 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