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면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마을 이장 등 일행 7명은 마을의 공동기금을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고 해당 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듣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는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 소재한 모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재배중인 묘목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따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던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 일행이 사용한 마을기금을 두고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급기야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 시키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이장과 일부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의 공적 자금인 공동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사가 반영되야 한다"며 개인의 돈도 아니면서 사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면 일부 주민들은 상대가 마을 이장이라는 점, 같은 묘목 재배를 하는 관계자들도 이장 쪽 입장을 두둔한다고 꼬집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주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공격성 발언을 가하고 있다" 며 익명의 청원서를 세종시 지역 각 기관에 제출하게 됐다.
주민들은 "마을 이장과 일부 유지들이 마을 공동기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을 기만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분리,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청의 보조금 지원으로 공동기금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공적인 부분이 아닌 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등 공공성이 개입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의소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전의면 주민들이 각 기관으로 보낸 청원서는 지난 12일 전의면 주민들 일동이란 서명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세종시 각 기관으로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