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정수 ‘18명’ 확정, 세종시법 국회통과
세종시의원 정수 ‘18명’ 확정, 세종시법 국회통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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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 지역구 16명+비례대표 2명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세종시의원 지역구 정수를 16명으로, 비례대표를 2명으로 정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의원 정수가 기존 15명에서 3명 증가한 '1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의원 지역구 정수를 현 13명에서→16명으로, 비례대표를 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의원 정수는 기존 15명에서 18명으로 늘게 됐다.

당초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긴, 시의원 정수 '22명'(지역구19명+비례3) 확대안은 아쉽게도 끝내 불발됐다. '광역의원 정수가 많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치권에선 시의원을 22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로 신규 주민센터가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등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특히 현재 시의원 숫자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세종시의원을 19명으로 증원할지 여부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7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시의원 정수가 확정되면서 선거구 획정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오후 6시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안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5일내에 세종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례안 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검토 및 법제심사를 거쳐 시의회 조례안 개정 절차가 이어진다. 긴급을 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시는 조례안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내로 선거구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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