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울에 있을 이유는 없다
국회, 서울에 있을 이유는 없다
  • 권용우
  • 승인 2018.0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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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국회 세종시 이전 세가지 이유

권용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이 22일 오전 11시 세종창의인성교육원에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세종시민들에게 또다시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국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국회세종시이전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이전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강연에 앞서 국회이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종의 소리’에 보내왔다./편집자 씀 

   권용우 원장

2003년 대선에서 균형발전의 꽃으로 신행정수도가 천명되었다. 그러나 위헌판결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서울에 남았다. 세종은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행정부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행정도시라는 어정쩡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서울에 남아 다수 행정부서가 있는 세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곳에 있어 국가의 상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와 행정부가 분리된 칠레나 남아공 같은 극히 예외적인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2004년 위헌판결의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이 수도로 정해져 있어 국회를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를 서울 이외지역으로 옮기려면 개헌을 통해 성문헌법안에 ‘수도’라는 개념을 넣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야하는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이다.

세종에는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행정부서가 있다. 그러나 국회가 서울에 있으면서 세종에 있는 공직자들을 오라고 부른다. 공직자들이 서울에 간 사이 세종의 담당 공직업무는 마비된다. 길바닥에 혈세를 뿌려 나라 돈을 낭비하는 일도 일상화됐다.

세종에는 정부부처의 2/3와 공무원 1만5천여 명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 등 주요 국정협의회가 총 273회 열렸다. 이중 세종에서는 단 49회만 열렸을 뿐이고 70%가 넘는 200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국무조정실 자료).

특히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참석 대상 17개 기관 중 70%에 달하는 12개 기관이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0%(78회 중 62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지출한 2014년 상반기 출장비총액이 약 106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된다. 이 중 대부분은 공무원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지출한 여비다.

이렇게 볼 때 국회 세종이전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국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결행되어야 할 국가과제임이 자명하다. 국회를 서울에 둔 채 다수의 세종공직자들이 서울로 가야하는 기형적 구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폐해다. 길바닥에 낭비하는 나라 돈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균형발전의 완성이다. 터키의 경우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모서리인 보스포러스 해협인근에 있던 이스탄불을 떠나 국토중앙의 아나톨리아 고원 한복판인 앙카라로 천도했다. 브라질도 대서양 연안에 있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 한가운데인 브라질리아로 천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우리나라 신행정수도는 처음에 행정부를 비롯하여 국회와 대법원이 오도록 구상된 바 있다. 그러나 위헌판결로 행정부 이전도 거의 반 토막 났고, 국회와 대법원 이전은 공론화도 되어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는 대통령보다 국무총리 및 대부분의 행정부서와 국정을 논의한다.

이런 관점에 볼 때 국회는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행정부서가 있는 세종으로 내려와야 마땅하다. 서울에는 국회분원을 두어 대통령과 서울에 남은 행정부서와 협치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는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법무부 등과 사법부, 그리고 국회분원이 있게 된다. 세종에는 국회본원과 국무총리 및 대부분의 행정부서가 있어 균형발전이 틀이 완성된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에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내용을 넣어 개헌한 후, 후속 과정에서 국회는 총리와 대부분 행정부서가 있는 행정수도에 입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

국회가 빠진 반쪽짜리 행정수도 세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국회와 세종 행정부서가 협치 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때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의 완성이라는 명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국회세종시이전추진협의회>(약칭 ‘국세추’)를 구성해야 한다. <국세추>에서 국회 이전시기, 이전내용, 이전장소, 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국회이전을 추진하려는 여러 국민과 함께 국회세종이전 추진운동에 나서야 할 적기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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